법률
성적 사진 요구 이후 수신 받은 경우 고소가능성
상대방은 성인 여성이었고 이미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도중, 제가 ~~보여줄수 있냐 라는 식으로 물었고 상대방이 이에 별다른 말 없이 응하여 본인의 성적인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협박도 없었고, 이후에도 어떠한 협박도 없엇습니다. 또한 저는 제 사진은 단 한번도 보낸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함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냥 안보냈으면 되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보낸것이니 이 경우 제가 저촉될만한 법은 없겠죠?
상대방의 고소 선언도 없었긴 한데 그냥 좀 찜찜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