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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적 사진 요구 이후 수신 받은 경우 고소가능성

상대방은 성인 여성이었고 이미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도중, 제가 ~~보여줄수 있냐 라는 식으로 물었고 상대방이 이에 별다른 말 없이 응하여 본인의 성적인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협박도 없었고, 이후에도 어떠한 협박도 없엇습니다. 또한 저는 제 사진은 단 한번도 보낸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함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냥 안보냈으면 되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보낸것이니 이 경우 제가 저촉될만한 법은 없겠죠?

상대방의 고소 선언도 없었긴 한데 그냥 좀 찜찜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동의를 했더라도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성인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려 보낸 사진이므로 대화내역이 있다면 상대가 고소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