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본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는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모르는 여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이 다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을 보냈고
사진을 보내고 나서 주어 없이 그냥 더 볼거임? 더 볼거면 보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신고한다고 했고요 처음엔 사과했으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대가 자기 시간 많다고 신고할테니
서에서 말하라고 신고한다해서 저거 사실 고구마 사진이다 가서 고구마라고 말해라 하고 차단하고 탈퇴했습니다.
제가 사진이나 채팅 전부 지워서 상대는 증거가 스샷밖에 없는 상황일겁니다...
근데 정말 거의 80프로가 가려져 있는 사진을 보냈는데 처벌이 되는건가요? 경찰 측에서 반려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연락한 앱은 해외 매체입니다.
해외 기업은 심각한 사안 아니면 협조를 잘 안해준다고 하던데 다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인데 협조를 해줄까요?
진짜 일부분만 보입니다...
디스코드라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매체로 사진 보낸건데 저 같은 상황에도 협조 해줄까요?
아니면 경찰 측에서 다 가려져있는 사진이라 신고해도 처벌 받기 힘들 거 같다며 반려하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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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일단 해외 어플이라는 점에서 국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사진의 80% 이상이 가려져 있어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사진이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크게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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