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로 다 가리고 일부만 보이는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되는건가요?
디스코드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성기 사진을 다 가리고 보냈습니다.
대부분이 가려져있어 형태만 살짝 보이는 수준인데 사진을 보내고 주어는 안 붙이고 그냥
더 볼거야? 이런식으로 계속 물어봤는데 여자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과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신고하겠다, 경찰서에서 보자며 자신이 증거로 찍은 스크린샷을 보여주길래 제가 사실 저거 고구마다 라고 둘러대면서 그 여자를 추방하고 채팅방을 지웠습니다.
다 가리고 보낸건데도 그렇게까지 말하니 너무나도 불안해서
디스코드가 협조 해주는지,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 지 인터넷으로 한 번 알아봤는데
해외에서 운영중인 매체들은 아청법이나 N번방처럼 야동방 같이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만 경찰한테 협조해준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범죄가 아닌 그냥 욕설이나 모욕, 통매음 같은 범죄들은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
제가 당장 디스코드 관련해서 검색을 해봐도 위에 말한 아청법이나 야동방 때문에 조사 받은 경우는 있어도 욕설, 모욕, 통매음으로 조사 받거나 특정 된 경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글을 보니 미국 법에는 통매음이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협조를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실인가요??
디스코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
아니면 미국 법에 통매음이라는 죄가 없어서 협조를 잘 안해주는건가요?
협조를 해준다 해도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 답신이 오는 게 느리다고 봤습니다...
만약 협조를 해준다고 한다면 제 상황의 경우엔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다 가리고 보냈는데.. 경찰이 반려한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사진의 80%가 가려져있고 실루엣만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디스코드가 통신매체음란죄로 직접적으로 협조해준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은 판결문 같은 걸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디스코드가 협조해줘서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가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신매체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사진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어 형태만 살짝 보이는 수준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는 해외 기업으로, 국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협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매체 음란죄는 성폭력 범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디스코드가 수사기관에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디스코드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디스코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