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모르는 여자한테 성기 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
그림판으로 색칠해서 대부분을 가려놓고 보냈어요 뭔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거의 80퍼 이상이 가려져있었어요
보내고 나서 더 볼거냐고 빨리 말하라고 물어봤는데 신고 한다 하길래 바로 사과했습니다.
근데 경찰서 가서 보자고 계속 그래서 어차피 다 가려놨겠다 저거 사실 고구마였다고 하면서 경찰서 가서 고구마라고 말하라고 하고 그 사람 추방하고 채팅방을 지웠습니다.
채팅방 다 지워서 그 사람은 대화 내역 못 보고 스크린샷 찍어놓은 게 전부일거예요
스크린샷만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접수 받아주나요? 경찰이 통매음으로 받아주긴 할까요?
거의 다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이었고 부분부분 보였고요
제가 그림판으로 거의 다 가려놔서 사진의 한 80프로가 칠해져있었습니다. 틈새로 조금씩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성기 더 볼거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더 볼거임? 더 볼거면 보내고 빨리 말해 이거였습니다
여자가 신고한다고 하던데 디스코드 앱에서 한거거든요 해외기업이라 아청법이나 야동방 돈 주고 구매한 거라던지 심각한 사안들 아니면 협조를 잘 안해준다던데 정말인가요??
협조 해준다 해도 해외다보니 회신이 늦는다고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크린샷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성기사진을 가려서 올렸으나 상대방이 신고할 것이라고 한 점, 그러자 본인도 사과를 한 점에서 그 대화내역으로도 당사자가 성기사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