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할 때 대화 내역 원본 없이 스크린샷만으로 가능한가요?
이전에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성기 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가려져 있는 상태였고요 거의 80프로 이상 가려져있는 성기 일부분만 조금씩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거 보내고 저한테 더 볼거냐고 빨리 말하라고 계속 물어보길래
신고 한다 했더니 바로 사과했습니다 저한테;;
경찰서 가서 보자고 하니 갑자기 저거 고구마였다고 말 바꾸면서 경찰서 가서 고구마라고 말하라고 하곤
절 추방하고 채팅방을 지웠습니다.
전 당연히 추방 당했기 때문에 채팅 기록을 볼 수가 없고요 채팅방도 상대가 삭제해버려서 다시 볼 방법도 없습니다 증거라곤 제가 찍어놓은 스크린샷이 전부입니다.
스크린샷만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접수 받아주나요?
그래도 수사를 하려면 대화 내역을 볼 수 있어야 할텐데 그 사람이 채팅방을 아예 삭제해버렸는데 어떡하나요
상대가 보낸 사진은 이런식으로 가려져있었습니다.
저건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한거예요
저렇게 성기가 대부분이 가려져있는 사진을 보내고 저한테 더 볼거냐 빨리 말해라 한 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채팅방은 없고 스크린샷만 있습니다.
경찰이 통매음으로 받아주긴 할까요?
거의 다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이었고 부분부분 보였고요 저 사친처럼 거의 80퍼 이상 가려져있었습니다
틈새로 조금씩 보였어요
더 볼거냐 물어본 것도 주어 없이 그러니깐 성기 더 볼거냐? 이게 아니라 그냥 더 볼거임? 더 볼거면 보내고 빨리 말해 이거였습니다
경찰이 신고 받아주기 애매할까요? 아님 통매음으로 신고 받아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신고를 하실때에는 전체 대화내용이 있으면 더 좋겠으나 없더라도 그 범죄가 된 대화부분(사진부분)만 있어도 범죄성립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통매음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기는 하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