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것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여자를 찾아 연락하게됬는데 상대방이 ㅈㅈ사진 보내,얼굴사진보내 라는 연락을보내 ㅅㄱ사진,얼굴사진을 보내게됬는데 갑자기 위에 메세지를 삭제 후 자기는 그런적없다 라며 통매음이라며 몰아가서 멘탈이 나가 대화내용이라도 캡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거 손때고 얌전히 지낼것이니... 이것도 사건 접수가 되나요...? 바로 차단하여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에 상대방이 '메세지를 삭제했습니다' 라는 자료가 남아있긴해요.. 어떻게되나요...?? 다시는 이런일 안할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보낸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네요.

    삭제된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조사일정 정하겠다.'고 하고 일단 끊고 변호사 선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에 사건 접수를 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접수를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발췌하여 접수할테니 수사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헌터가 맞다면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