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사진을 다 가리고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될 수도 있나요?
디스코드란 채팅 어플에서 모르는 여자한테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보낼 때 그림판으로 다 가리고 보냈고요 형체만 보일뿐이지 제대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성기처럼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가려놨고요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길래 제가 저거 고구마라고 말하고 상대 차단 하고 채팅 다 지우고
디스코드 계정 탈퇴했습니다.
제가 채팅방을 추방시켜서 상대는 스샷을 제외하곤 그 상황에 나눴던 대화를 못 봅니다.
근데 분간이 될 거 같으면서도 안 되게 다 가려놨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완전 많이 그림판으로 가렸거든요 형태는 보이지만 살짝살짝 보이고 다 가려져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할텐데 경찰분들이 그사람이 스크린샷 찍은 걸 보고 저게 성기인지 고구마인지 잘
분간이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상대는 스크린샷을 제외하고 대화방이 지워져서 아예 못 보는데
경찰분들이 스크린샷으로 찍은 대화 내역과 성기사진만으로 신고를 접수 받나요?
저 사진을 보낼 당시의 대화내역은 아예 지워진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디스코드는 아청법 위반이 아니면 협조를 안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신고접수는 경찰관이 보기에 고소장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범죄성립이 안되야 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접수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스코드가 범죄를 가려서 수사에 협조한다는 것은 본 변호사는 처음드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거의 성기임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편집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그 사진을 성적인 사진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신고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사건이 안되기 때문에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해당 사진이 대화 내용이나 그 사진 내용으로 성기 사진으로 판단될 수 있는가에 따라,
혐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디스코드가 해당 범행에 대해서만 수사를 협조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