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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구두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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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사진을 다 가리고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될 수도 있나요?

디스코드란 채팅 어플에서 모르는 여자한테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보낼 때 그림판으로 다 가리고 보냈고요 형체만 보일뿐이지 제대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성기처럼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가려놨고요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길래 제가 저거 고구마라고 말하고 상대 차단 하고 채팅 다 지우고

디스코드 계정 탈퇴했습니다.

제가 채팅방을 추방시켜서 상대는 스샷을 제외하곤 그 상황에 나눴던 대화를 못 봅니다.

근데 분간이 될 거 같으면서도 안 되게 다 가려놨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완전 많이 그림판으로 가렸거든요 형태는 보이지만 살짝살짝 보이고 다 가려져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할텐데 경찰분들이 그사람이 스크린샷 찍은 걸 보고 저게 성기인지 고구마인지 잘

분간이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상대는 스크린샷을 제외하고 대화방이 지워져서 아예 못 보는데

경찰분들이 스크린샷으로 찍은 대화 내역과 성기사진만으로 신고를 접수 받나요?

저 사진을 보낼 당시의 대화내역은 아예 지워진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디스코드는 아청법 위반이 아니면 협조를 안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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