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자에게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해외 매체인데 통매음 협조 해줄까요?
챗GPT로 답변 하지 말아주세요!!!!!
디스코드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성기 사진을 다 가리고 보냈습니다.
대부분이 가려져있어 형태만 살짝 보이는 수준인데 사진을 보내고 주어는 안 붙이고 그냥
더 볼거야? 이런식으로 계속 물어봤는데 여자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과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신고하겠다, 경찰서에서 보자며 자신이 증거로 찍은 스크린샷을 보여주길래 제가 사실 저거 고구마다 라고 둘러대면서 그 여자를 추방하고 채팅방을 지웠습니다.
다 가리고 보낸건데도 그렇게까지 말하니 너무나도 불안해서
디스코드가 협조 해주는지,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 지 인터넷으로 한 번 알아봤는데
해외에서 운영중인 매체들은 아청법이나 N번방처럼 야동방 같이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만 경찰한테 협조해준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범죄가 아닌 그냥 욕설이나 모욕, 통매음 같은 범죄들은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
제가 당장 디스코드 관련해서 검색을 해봐도 위에 말한 아청법이나 야동방 때문에 조사 받은 경우는 있어도 욕설, 모욕, 통매음으로 조사 받거나 특정 된 경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글을 보니 미국 법에는 통매음이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협조를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실인가요??
디스코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
아니면 미국 법에 통매음이라는 죄가 없어서 협조를 잘 안해주는건가요?
협조를 해준다 해도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 답신이 오는 게 느리다고 봤습니다...
만약 협조를 해준다고 한다면 제 상황의 경우엔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다 가리고 보냈는데.. 경찰이 반려한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사진의 80%가 가려져있고 실루엣만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디스코드가 통신매체음란죄로 직접적으로 협조해준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은 판결문 같은 걸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디스코드가 협조해줘서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가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가 협조하여 피의자를 특정한 판례가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작성자님과 같은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대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처벌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디스코드의 협조가 없더라도 고소인이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확실히 신고가 접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