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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것도 아청물 같은 행동 인가요?????

미성년자와 톡을 주고 받다가 제가 돈을주고 사진을 몇장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강압적이지는 않았고 수위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름 을 적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또 상대방이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런것도 불법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입니다.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행위는 아청물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에게 강제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상대방이 보내온 사진의 내용을 고려할 때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