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 예상치 못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처벌이 될까요?
랜덤채팅 하다가 프로필에 라인 아이디로 연락달라고 해서 써있는 아이디로 연락을 했습니다. 1대1 톡방에서 인사만했는데 자신의 자위 영상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사기치는 사람들을 자주 놀려먹곤해서 평소와 같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긴했는데 (실제로 미성년자인지는 모릅니다)어차피 살 생각은 없었기에 적당히 살거같이만 하고 안사려 했거든요. 그러더니 상대가 샘플을 보여드릴까요?해서 한번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진 4개를 보냈습니다. 저는 얼굴 사진이나 적당히 몸매가 부각된 사진만 보낼줄 알았는데 짧은바지에사 살짝 삐져나온 엉덩이 밑쪽을 찍은것과 나체로 고양이 사진자세로 찍은것 성기만 나오게 찍은것 그리고 교복입고 가슴골이(약간의 유륜이 보이는듯한) 나온것을 보내줬습니다. 물론 얼굴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당연히 저는 당황했고 사진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사진은 아니어서 다운을 받았지만 금방 지우긴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나요? 딱히 상대가 고소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청법에 걸린다면 인터넷에서 본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저희집을 수색하나요? 그리고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기소유예? 집행유예? 어떤게 나올까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말을 한 것을 듣고도 샘플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면 아청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보통 경찰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n번방 이후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일단 미성년자임을 알고 시청하거나 보관, 전송 받은 것은 아닌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 보관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