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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람찬뿔영양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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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와 라인을 통해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1.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이라고 보낸 야한사진이 미성년자로 명백히 보이지 않아 다운로드를 하여 소지를 한 경우에도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혹은 진짜 미성년자가 자신의 사진을 보냈지만 사진속 인물이 성인으로 보여서 저장을 했다면 처벌이 되나요?

  2.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상대가 먼저 사진을 보내줄지 질문을 한것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사진을 받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미성년자의 사진이라고 한다면 아청법을 위반한 사진을 제가 제작한 혐의가 있나요?

  3.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사진 샘플이라며 음란한 사진을 보냈는데 아청법에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샘플이 얼굴이나 적당히 옷을 입고있지만 적당히 몸매만 부각 되는 사진일줄 알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성인으로 오인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먼저 보내줄지 물어봤다면 제작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질문자님이 해당 사진을 보고 곧바로 삭제했다면 아청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1.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2.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3. 역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사정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진을 전달받았다면 시청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장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