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미성년자가 본인이 원해서 배포한 음란물도 문제가 되나요
1:1 카톡으로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인데요.
성인이 직접 요구한 경우라면 무조건 아청법 위반 이라고 생각이드는데.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이 원해서 촬영 후 전송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성인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보낸경우 또는
성인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보낸 경우.
각각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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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자료가 전송된 것 까지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청법은 소지를 함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을 것을 요할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이 원해서 배포한 음란물의 경우에도 이를 받는자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다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보낸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는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로 해석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송, 소지 등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