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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커다란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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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간 합의하에 사진교환도 아청법 제작 혐의에 포함되는건가요?

만약 저와 이야기 하고있던 상대방이 서로를 미성년자라고 인지하고있던 중 상대방의 요구로 제가 성기사진을 보내게 되고 제가 상대방에게도 요구하여 상대방이 저에게도 성기사진을 보내 받았을 경우 이는 아청법 제작혐의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의 법적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성기사진이 포함된 대화내용 전체를 캡쳐한다면 이는 아청법 소지에도 위반되는 행위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제작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받았다면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서로 동의하에 촬영하여 교환한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이를 소지하거나 공개, 다른 곳에 배포 전송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