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작스레 성기 사진을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받은 사진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성기 사진 아님)
남자가 성기 사진을 저런식으로 다 가리고 보냈습니다
조금은 보이겠지만 저 사진처럼 조금조금씩 보이는 정도고요
어떠한 성적인 대화 없이 갑작스럽게 저 사진을 보냈습니다;;;;;
성행위를 하고 싶다던지, 사이즈나 그런 걸 물어보거나 한 적 없고 갑자기 사진을 보낸거고요
사진을 보내고 나서 한 말이 더 볼거임?, 더 볼거면 보내고 안 볼거면 가게 빨리 말해 이런식이었습니다;;;
당황해서 스샷 찍고 제가 신고 한다고 하니깐 그 사람이 신고 안하면 안되냐 미안하다고 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신고할거라고 통매음으로 신고할테니깐 경찰서에서 보자 연락 오면 나오라고 제가 말했더니
갑자기 저거 사실 고구마 사진인데, 경찰서 가서 고구마라고 말해 그럼 이러고 채팅방을 지웠습니다.
채팅방을 지웠기 때문에 저는 대화 내역을 볼 수 없고 제가 찍었던 대화 스크린샷만 몇개 남아있습니다
상대가 저런 식으로 다 가리고 사진 보냈는데 저는 일단 성기처럼 보였거든요
경찰서에 가면 통매음으로 신고 받아줄까요?
만약 저 사진은 애매해서 안된다고 한다면 상대가 처음에 신고 하지말아달라고 사과하는 채팅을
스크린샷으로 제출하면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거로 인정되서 신고 받아줄까요?
근데 상대가 마지막에 저거 고구마라고 하긴 했는데;;;
상대가 사과 하여 잘못을 인정 한 것과 상관없이
일단 사진이 성기라는 게 무조건 입증이 되야 신고를 접수해주시는건가요? 경찰분들이?
그렇다면 저런 식으로 다 가리고 보낸 성기 사진은 힘들까요?....
근데 상대가 사진을 저런식으로 다 가린 거 보내고나서 저한테 더 볼거냐 빨리 말해라 이런식으로 말한 거 외에는
성적인 말을 한 게 없는데 저것만으로 통매음으로 신고 될까요?..
그리고 대화방이 사라져서 스크린샷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대화내역 전문을 보지 않고 스크린샷만으로도 신고 접수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대화내역 원본을 봐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방이 다 사라졌고 스크린샷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