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자가 성기 사진 보냈는데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고구마 사진입니다!!!!!!!!!!!!!!!!!!!!
남자가 성기 사진을 저런식으로 다 가리고 보냈습니다 조금은 보이겠지만 저 사진처럼 조금조금씩 보이는 정도고요
그래서 신고 한다고 하니깐 그 사람이 신고 안하면 안되냐 미안하다고 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신고할거라고 통매음으로 신고할테니깐 경찰서에서 보자 연락 오면 나오라고 제가 말했더니
갑자기 저거 사실 고구마 사진인데, 경찰서 가서 고구마라고 말해 그럼 이러고 채팅방을 지웠습니다.
채팅방을 지웠기 때문에 저는 대화 내역을 볼 수 없고 제가 찍었던 대화 스크린샷만 몇개 남아있습니다
상대가 저런 식으로 다 가리고 사진 보냈는데 저는 일단 성기처럼 보였거든요
경찰서에 가면 통매음으로 신고 받아줄까요?
만약 저 사진은 애매해서 안된다고 한다면 상대가 처음에 신고 하지말아달라고 사과하는 채팅을
스크린샷으로 제출하면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거로 인정되서 신고 받아줄까요?
근데 상대가 마지막에 저거 고구마라고 하긴 했는데;;;
상대가 사과 하여 잘못을 인정 한 것과 상관없이
일단 사진이 성기라는 게 무조건 입증이 되야 신고를 접수해주시는건가요? 경찰분들이?
그렇다면 저런 식으로 다 가리고 보낸 성기 사진은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대화방이 사라져서 스크린샷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대화내역 전문을 보지 않고 스크린샷만으로도 신고 접수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대화내역 원본을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실제로 성기로 판단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성적 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였는지가 중점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혹은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후에 그게 고구마라고 주장하든 해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