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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이렇게 보낸 사진도 통매음에 해당 되나요??

고구마 사진을 예로 들었습니다.. 절대 성기 사진이 아닙니다...

여자한테 저런식으로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여자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했고요 저는 처음에는 미안하다, 나 어리니깐 한번만 봐달라 하다가

계속 신고한다고 하니 저거 고구마라고 말했습니다

위에 올린 사진처럼 저런식으로 다 가려놨고 보이긴 하나 조금조금 보일뿐입니다

저 사진처럼 저런식으로 다 가리고 보일락말락 한 사진을 보냈는데 경찰서에서 신고 받아주나요?

디스코드로 연락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디스코드는 해외 기업이라 협조를 잘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협조 해줘도 심각한 범죄인 경우에만 해준다는데

디스코드가 협조 해줘서 특정되어 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인터넷으로 보면 대부분 디스코드를 통해 특정된 것이 아닌 게임 같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어 특정 가능했다는 말이 많아서요 디스코드는 협조를 잘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의 거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고 그 형체를 어럼풋이 알 수 있을 뿐으로, 그것만으로 성적인 사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