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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남자가 사진을 보냈는데 다 가리고 보냈습니다 이거 통매음 신고 되는건가요?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와서 누군지 물었는데

비밀이라길래 알려달라 하니깐

채팅방 들어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니 자기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다 가려서 보냈어요 보일락 말락하게

그림판으로 칠했는지 다 가려놔서 말 안하면 성기인 줄 모를 거 같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말은 했거든요 사진도 다 스샷 찍어둔 상태이고요

근데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거인 거 같긴 한데 상대는 고구마라고 하더라고요 ㅋㅋ

다 가려놔서 모르지 않나면서 자긴 고구마 보낸거라고 하는데 이거 신고 못하나요?

경찰서 가서 자기는 다 가리고 보냈고 성기처럼 안 보이지 않느냐 고구마 보낸거다 이러면

처벌 안 받나요 그 사람은?

다 가려놓긴 했습니다 펜으로 다 그어놔서 제대로 보이진 않고요 형태만 대충 보이고 실루엣만 보입니다.

틈으로 조금조금 보이고요

전 일단 성기로 보고 불쾌했거든요 근데 상대가 저 채팅방 추방시키고 닉네임도 다 바꿨는데

신고하면 잡히나요?

혹시 디스코드(DISCORD) 라는 채팅 어플 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깐 해외라서 협조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청법인가 그거 외에는

그래서 단순 통매음은 협조를 안해주는지 신고해도 부질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사진을 봤을때 성기사진이라고 보이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결국 검사와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지, 상대방의 주장만 듣고 판단될 부분이 아닙니다.

    2. 디스코드는 성범죄의 경우에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