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가 사진을 보냈는데 다 가리고 보냈습니다 이거 통매음 신고 되는건가요?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와서 누군지 물었는데
비밀이라길래 알려달라 하니깐
채팅방 들어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니 자기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다 가려서 보냈어요 보일락 말락하게
그림판으로 칠했는지 다 가려놔서 말 안하면 성기인 줄 모를 거 같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말은 했거든요 사진도 다 스샷 찍어둔 상태이고요
근데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거인 거 같긴 한데 상대는 고구마라고 하더라고요 ㅋㅋ
다 가려놔서 모르지 않나면서 자긴 고구마 보낸거라고 하는데 이거 신고 못하나요?
경찰서 가서 자기는 다 가리고 보냈고 성기처럼 안 보이지 않느냐 고구마 보낸거다 이러면
처벌 안 받나요 그 사람은?
다 가려놓긴 했습니다 펜으로 다 그어놔서 제대로 보이진 않고요 형태만 대충 보이고 실루엣만 보입니다.
틈으로 조금조금 보이고요
전 일단 성기로 보고 불쾌했거든요 근데 상대가 저 채팅방 추방시키고 닉네임도 다 바꿨는데
신고하면 잡히나요?
혹시 디스코드(DISCORD) 라는 채팅 어플 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깐 해외라서 협조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청법인가 그거 외에는
그래서 단순 통매음은 협조를 안해주는지 신고해도 부질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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