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웅그랭

웅그랭

24.06.08

통매음 성립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상대방이 제 닉네임 (능ㅇ잘함궁금하면연락)을 보고 연락해서 저에게 능ㅇ을 해달라 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의 몇번의 동의를 구했고 상대방이 해서 해줬습니다,그리고 상대방에게 제 성기 사진을 보고 싶냐고 물었는데 부끄러우면서도 보고 싶다길래 보여드리냐 했는데, 알겠다 했습니다,그래서 보여준것도 통매음에 성립하나요?

애초에 상대방 의사를 묻지 않고 성기사진을 보여주든, 허락 받고 보여주든 안보여주든

이미 위에서 상대방에게 허락 맡고 성적인 대화를 나눴기에 통매음에 성립하기 어려운가요? 그리고 대부분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니 괜찮은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궁금한점만) 결론 정리

1.상대방이 능욕을 해달라 해서 해줬으나, 상대방이 묻지 않고도 성기 사진을 보내도 이미 위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눴으니 통매음 성립이 어려운지

2.위에 상황만 딱 봤을 때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눴으니 통매음 성립이 어려운지

3.성기사진이든 능욕이든 다 상대방의 허락을 맡고 보냈으니 괜찮은지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면 추천 눌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8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은 점 본인의 닉네임을 보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한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여 성기사진을 보내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