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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홍학189
잘난홍학18921.12.05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층에서 식당을 하고있고

같은 건물 2,3층에는 독서실이 있는데

옥상에있는 환풍기에서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

로 환풍기를 마음대로 봉지 또는 돗자리로 둘둘 막아

말아놓아서 영업을 하는데 홀에 연기가 자욱해질 정도

입니다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다른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하실꺼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런걸로도 법적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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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영업 방해죄와 재물 손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독서실 행동으로 영업이 방해되었음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고,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환풍구기를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