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냄새문제로 복도에 어슬렁거리는거

고시원 환풍기에 시시때때 연이어 담배냄새가 나서 4층에 남성입실자들 방 복도 주변

담배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찾으러 잠깐 다녔는데 누가 저를 법적신고한다며 메모에 써붙여놨습니다.

저는 3층에 살며 남녀 혼합방입니다.

법에 제가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

계약상 실내에서 담배피면 직권퇴실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판단됩니다.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협박성 메시지로 이해되며 실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