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 발생 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은, 자필증서 또는 공증증서, 비밀증서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녹음 구수증서 등이 있으나, 유언장 작성의 경우로 한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검인 절차란, 유언장 작성 후 공증사무실이나 가정법원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1. 자필증서의 경우 민법 제100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 본인이 전문을 직접 작성하여(대법원 97다38510 컴퓨터, 대필의 경우 무효입니다.),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 도장 또는 날인 이 기록되어야 하며, 증인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 존재와 내용 모두 비밀로 가능 합니다만, 그럼 추후 알 수 없게 되므로 보통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공증증서의 경우공증인에게 의뢰해 작성하는 것으로, 공증하는 곳에 가시면 재산이 많이 없는 경우는 5만 원 내외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때 증인이 2명 필요합니다. 유언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인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3. 비밀증서의 경우위 자필증서의 내용으로 작성하며, 컴퓨터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다만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합니다. 유언 내용은 비밀로 하나 유언 존재는 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유언자, 증인들이 각자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검인 절차도 필요합니다. 추후 불명확한 유언장, 필수 기재 미비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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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부모 컴플레인: 학원에 법적으로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소송은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특정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위 사안, 갑자기 근무량이 많아진 책임이 회사에 있고, 질문자님이 근무 태만 등 확실한 귀책사유가 발견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학생이 그만두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항의 만으로는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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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벌은 왜 다른 나라 예로 들면 미국보다 벌이 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 범죄를 막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고, 점점 사회적 논의가 지속된다면 소년법과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또한 법 개정 또는 폐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와 실행에 대해서는 심각한 범죄 등 사회적 문제와 함께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바, 특정 시기에 대하여는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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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미성년자끼리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미성년자의제간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만 15세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 받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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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인용문서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인용되는 판결문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따로 첨부서류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필요성은 없으나, 또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에는 주장과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으며, 판결문은 따로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입증자료의 경우 서증이라고 불리며 주장에도 기재하고 소장 맨 끝에 입증자료로도 기재해야 합니다.보통 피고의 경우 서면에 을 제1호증 2021. 4. 31.자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등으로 기재하며,답변서 뒤에 증거로서 다로 을 제1호증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또한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판결문 사본 또한 위와 같이 참고자료 제1호 2020도111 판결과 같이 따로 답변서와 증거에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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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소송이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노동부진정의 경우 기한의 이익 상 14일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을 전제로, 선임과 법적 문서 작성 등 1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바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면 우리사주 청산금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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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할 때 집 주소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으나, 말씀해주신 것을 기반으로 어머니 곗돈 업무를 위해 질문자님의 명의나 주소를 적어야 할 당위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채무 불이행을 하시면 추후 질문자님과 같은 주소지일 경우 질문자님 명의의 부동산 압류는 못하더라도, 동산 압류 일명 빨간 딱지 집행은 가능하므로, 최대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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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합의금은 얼마나되나요? 합의안하고 조사받는건 더 멍청한 짓일까요? 돈은 돌려줘도 잘되는 꼴은 보기싫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위 사안에 따르면 횡령하신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큰 잘못을 하셨고, 합의를 해준다고 했을 때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당하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것은 질문자님 입니다. 심지어 범죄기록도 남게 되는바,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보통 횡령금액 자체, 횡령금액의 두배 정도 선에서 합의가 진행 되며, 합의하실 때는 꼭 합의서를 작성하시면서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2부 각각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이때 민, 형사 부제소 등 내용에 대해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합의 한 다음 1년 후에 탈세 등 증거를 가지고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증거없이 무혐의 처분 시에는 무고죄 우려가 있습니다.또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 형사 합의부터 먼저 진행하시거나 합의를 진행하시면서 금액조정을 하신 후, 합의서 작성 후에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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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대여금은 반환받으실 수 있으나, 투자금은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금이 반환된다는 계약서나, 구두상 계약, 각종 반환 하겠다는 증빙 자료들에 따라 반환 의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위 사건의 경우 자세한 사안은 알 수 없으나, 계약서도 없고 위 증빙 자료들도 없다면 투자금을 반환 하겠다는 증빙이 어려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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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제지행위,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견해로는 위 사안의 행위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통행제지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다수의견에 동의 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2009헌마406, 2011. 6. 30. 판결에 따르면,다수의견은가.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인바, 이 사건에서 서울광장이 청구인들의 생활형성의 중심지인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서울광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다.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서울광장 주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거나 일부 시민들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폭력행위일로부터 4일 후까지 이러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광장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ㆍ문화 활동 등의 이용까지 제한되므로 서울광장의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 하에 출입하게 하거나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라든지 서울광장 인근 건물에의 출근이나 왕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푸는 등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ㆍ문화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또한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를 막아 시민들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중요한 것이지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익의 존재 여부나 그 실현 효과는 다소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비교적 덜 제한적인 수단에 의하여도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반 시민들이 입은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에 관하여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보충의견으로,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2항의 ‘소요사태’는 ‘다중이 집합하여 한 지방의 평화 또는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ㆍ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하는 사태’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급박성’은 ‘당해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아니하면 곧 범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상황이라서 그 방법 외에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일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를 한 2009. 6. 3. 당시 서울광장 주변에 ‘소요사태’가 존재하였거나 범죄발생의 ‘급박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 발동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경찰의 임무 또는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그 성격과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반적 수권조항’이라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하는 행위의 근거조항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위 조항 역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 발동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우선 우리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근거하도록 한 ‘법률’은 개별적 또는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작용법적 조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조직법적 규정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이를 일반적 수권조항이라고 보는 것은 각 경찰작용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경찰권의 발동을 허용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법률해석으로 뒤집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의 임무 또는 직무에 관한 조항을 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권제한의 수권조항으로 해석하지 아니함에도 경찰조직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실질을 허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위 조항들이 일반적 수권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라는 또 다른 위헌성을 피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합헌적인 법률적 근거로 볼 수 없게 된다.따라서 경찰청장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또한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으로,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를 위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일반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경찰권 발동에 관한 조리상의 원칙이나 법원의 통제에 의해 그 남용이 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경찰 임무의 하나로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한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일반적 수권조항으로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들에 근거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시민분향소가 위치한 덕수궁뿐만 아니라 중요한 공공기관과 가까운 서울광장 주변 곳곳에서 소규모 추모집회가 열리고 있던 상황에서 서울광장에 대규모 군중이 운집할 경우 자칫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경우 사회에 미치는 혼란과 위험이 상당히 클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를 현저히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일시적으로 일반이용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고, 우회로를 통행하거나 다른 공간에서의 여가활동을 막는 것도 아니었으며, 향후 그 제한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견의 주장대로 조건부 또는 개별적으로 집회를 허용할 경우, 집회 참가자들의 배타적 사용으로 일반시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마찬가지로 제한될 것이고, 일부 통로를 개설하여 개별적인 통행이나 여가활동을 허용할 경우, 불법 집회의 목적을 가진 자들이 그 출입 목적을 속여 서울광장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어 당초의 경찰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특정 시간대에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대규모 불법ㆍ폭력 집회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던 당시 상황에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보아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불법ㆍ폭력 집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일시적으로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통행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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