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검붉은고슴도치106
검붉은고슴도치10621.11.14

법적 효력 발생 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혹시 살다 몰으는 일이 지만 급작스런 죽음을 당했을때를 대비 하여 같고 있는 재산에 분배 하여 유언장을 작성 하고 싶은데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발생 할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민법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민법의 각 규정에 따른 유언이 가능한바 방식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은, 자필증서 또는 공증증서, 비밀증서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녹음 구수증서 등이 있으나, 유언장 작성의 경우로 한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검인 절차란, 유언장 작성 후 공증사무실이나 가정법원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1. 자필증서의 경우

    민법 제100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 본인이 전문을 직접 작성하여(대법원 97다38510 컴퓨터, 대필의 경우 무효입니다.),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 도장 또는 날인 이 기록되어야 하며, 증인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 존재와 내용 모두 비밀로 가능 합니다만, 그럼 추후 알 수 없게 되므로 보통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공증증서의 경우

    공증인에게 의뢰해 작성하는 것으로, 공증하는 곳에 가시면 재산이 많이 없는 경우는 5만 원 내외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때 증인이 2명 필요합니다. 유언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인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3. 비밀증서의 경우

    위 자필증서의 내용으로 작성하며, 컴퓨터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다만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합니다. 유언 내용은 비밀로 하나 유언 존재는 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유언자, 증인들이 각자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검인 절차도 필요합니다.

    추후 불명확한 유언장, 필수 기재 미비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유언장이 나중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설명드리면,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해야 됩니다.

    즉, 유언내용을 모두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 년, 월, 일, 주소, 성명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을 해야 됩니다.

    날인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지장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없고, 간편하게 작성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후에 상속인 등이 유언장의 존재를 모를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방식에 따라 작성이 되어야 하며, 일부라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자필 증서의 경우를 말씀 드려 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유언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요식성을 규정하고, 규정된 방식으로만 유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