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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부정사용신고,합의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등으로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민원실 가셔서 고소장 작성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50만 원에서 3~5배 정도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금융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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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당선되면 50조를 주겠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선 후보는 선거의 자유, 공약의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선출하여 대통령이 됩니다. 포퓰리즘과 무리한 공약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집행과 기타 위법한 사안이 있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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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등록 미국 영주권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아닌 한국에서의 단순 신용불량이나 채무문제로,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시민권 신청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사기 등의 형사고소를 검토하시어 수사, 범죄 기록으로 하여 기소중지 상태에 놓이면 미국에서 신청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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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가압류 가능 시점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과 기타 대여한 사실, 갚아야 하는 사실, 기한이 지난 사실 등을 입증하시어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곧바로 압류 및 추심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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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통행 변경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을 경우엔 우회전하면 안 되며,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구간을 우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피해서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도로를 건너는 모든 사람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회전을 막으면 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운전자는 우회전할 수 있는데요.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단, 횡단보도 위에는 보행자가 없어야 합니다.물론, 횡단보도에서 일시 멈춤한 뒤 우회전했는데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이 경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 처벌은 피하기 힘들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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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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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관련하여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의 원칙적 체결 방법인 일반경쟁 계약 이외의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 경쟁에 부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그 이외의 경우 에도 일부 가능한 바, 시행령 27 내지 30조,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 사무규칙 8조에 해당하는 등 4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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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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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자의 사망후 상속?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기하면 다음 상속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이에 우선순위 상속권자가 한정승인하여 위를 방지하고는 합니다. 경매 후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자들끼리 협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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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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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심폐소생술) 활용 실수시 면책이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선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하다가 재산상의 손해나 사망 혹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처치를 한 일반인이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실수하지 않았을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처치로 인한 재산·신체상 손해가 면제되려면 응급처치를 한 자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① 의료인, 응급구조사,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아닌 일반인이 실시한 응급의료일 것② 의료인, 응급구조사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의 면허·자격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일 것③「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일 것따라서, 의료인 , 응급구조사 등 전문구급대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을 시도한 경우이며 의도적으로 응급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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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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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채권자의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양도 시 통지해야 하나, 질문자님이 승인해주어 갚아야 합니다. 다만, 원금만 갚으라고 하였던 부분, 원금을 다 갚으신 부분 등 증거를 통해 채무가 더 이상 없다고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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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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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자 월세 미납금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얼만큼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하며,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사기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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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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