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폭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2. 01. 03. 18:46

아버지가 아들에게 폭행을 가한경우

혹은 형제 끼리 등등

어떤 관계냐에 따라 다룬지 여쭤봅니다.

혹여 손에 뭘 쥔채로 폭행한경우 죄목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쭤봅니다.

주먹인지 흉기인지 혹은 흉기는 아니지만 위험한 물건인지(예컨데 사기그릇 같은 경우) 에 따라서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존속을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도 가중처벌됩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 01. 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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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하는 등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한 경우에는 단순폭행죄로 규율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저지른 때에는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 01. 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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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흉기를 들었다면 특수폭행이 되어 일반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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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가족 중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됩니다.

        2022. 01. 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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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가족 구성원간의 폭행 등의 행위는 가정폭력처벌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보호 처분, 임시 보호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존속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존속폭행으로 가중 처벌 되며, 특수한 흉기 등이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는 경우에는 특수 폭행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022. 01. 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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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경우 특수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폭행, 상해죄와 똑같이 처벌 됩니다.

            다만,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同居)하는 친족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가정폭력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이며, 위에 해당할 시 동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2. 01. 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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