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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얄쌍한불독275
얄쌍한불독275

소송대리인이 채권자의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몇년전 함께 동업을 하던 동업자에게 350만원을 빌렸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져서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빌린돈을 갚기로 약속을하고 각자 생활을 하던중,

동업자 아들의 이름(원고)로 민사소송의 결정문이 왔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분할로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얼마전 원금 350만원만 갚으면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은 받지 않겠다고하여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갚았는데, 갚은 다음날 전화로 이자부문과 소송비용을 전부 달라고 합니다.

제가 돈을 빌린건 동업자인데 아들이 결정문에 원고로 되어있고 추심하는 회사(고려신용정보)도 아들이 추심위임을 했다고 추심 전화가 매일 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빌린 돈이기에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제가 돈을 빌린 사람은 동업자인데 동업자 아들이 원고로 결정문을 받고 저에게 추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대리인 신청을 하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대리인으로 법원이 허락하면 원고로 결정문을 받고 추심까지 직접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금만 갚으면 된다고 하더니 바로 말을 바꿔 100만원이 넘는 돈을 또 달라고 하니 요즘같이 힘든때 너무 가슴이 먹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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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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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양도 시 통지해야 하나, 질문자님이 승인해주어

    갚아야 합니다.

    다만, 원금만 갚으라고 하였던 부분, 원금을 다 갚으신 부분 등 증거를 통해 채무가 더 이상 없다고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이 원고 당사자가 아들인지 그게 아니라 소송대리인인지입니다. 원고 당사자가 아들이라면 아들이 채권양수를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하는 등의 원인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위반하여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집행 인지, 소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정확한 받으신 결정문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의 하신 것과 같이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야 하며 소송대리인이 그 자녀가 될 수는 있겠으나 바로 이를 가지고 소송 당사자 및 채권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인 동업자가 아닌 아들 명의로 추심권한이 인정되려면, 동업자가 아들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아들 명의로 추심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려신용정보에게 추심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