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갑자스럽게 사망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말그대로 돈을 빌려줬고채무자가 지병으로 갑자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 돈은 채무가가 본인 아들의 전세자금을 위해 빌려서 채 무자 아들의 전세 자금으로 들어간것으로 알고있고
갑자스럽게 채무자가 쓰러진후 병원에 있을땐 당연히 제가 갚아야죠 라고 하였지만 사망후 연락을 피하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소송시 받을수 있을까 요?
- 차용증 없음
- 글쓴이 본인 통장이 아닌 제 아들통장을 통해 채무자 통장으로 송금함
- 원금에서 매달 갚다가 사망하여 달달이 돈을 받은
내역 있음
- 채무자의 아들이 채무자의 보험금은 수령한걸로 알고있 고 상속포기 여부는 알지못합니다.
- 채무자 아들에게 갚는다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고 그걸 쟤가 왜 갚아요? (채무자의 재혼한 남편)이 갚아야죠 하는 통화녹음있음
( 재혼한 남편이 채무자의 돈을 많이 탕진(?)해 채무자에게 갚아야하는 상황이라 빌린돈도 재혼한 남편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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