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을 서고 나서 재산압류가 들어왔습니다.
5년 전에 아빠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랑 아빠 채권자로 보이는 사람
둘이서 저에게 너의 인생에 피해가 가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하며
보증을 서지 않겠다는 저를 설득과 강요를 하여 서류 상에 사인을 했는데
그 건이 지금 저에게 민사건으로 소송이 들어와 재산압류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 전부 변제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 할 방법이 있나요?
금액은 원금은 8천만원이고 이자는 3천 3백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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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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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증을 한 것이 맞고 주채무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보증채무자로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서명한 이상 변제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자까지 나서서 “너의 인생에 피해가 가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채권자가 면책을 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기반하여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보증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연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재산에 대하여 직접 강제집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