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판결문있고, 돈을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굳건****
2019. 05. 13. 11:35

법인 시행사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였으며,

강제조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에게 "기납부액 약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문이 있습니다.

당시 위임했던 변호사가 이후 법인통장에 압류를 걸어줬다고 했습니다.

(법인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저는 돈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임했던 변호사는 승소를 했으니, 본인 일을 다 한것이니...

당장 할수있는게 법인통장 압류라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더이상 귀찮게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여튼

말그대로 판결문을 가지고도, 법인에 돈없어서 못받는 현실인데..

제가 위 강제조정문(판결문)을 가지고

지금 어떤걸 해야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린

안녕하세요. 조숭희 변호사입니다.

추심은 본안 소송과는 또다른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을 숨겨놨을 경우에는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 있고,

또한 결론적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판결문이 있어도 돈을 못받게 됩니다.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으며, 비용을 좀 들이셔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만 시행사들 같은 경우는 건물이 최종적으로 분양되어 엑싯하기 전까지는 돈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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