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주 채무자가 채권자랑 합의를 했는데 보증선 사람은 빚이 없어지지 않나요?

2020. 03. 09. 18:37

어머니가 2000년에 2000만원을 빌렸고 아버지와 제가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중간에 갚다가 경매등 여러가지 일이 있었고 채권은 살아 있던 상태 입니다.

2015년에 채무 변재 소송을 했고 그 때 어머니가 돈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5년 지나서 어머니는 빠지고 연대보증인인 저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어머니 이름만 쓰고 아버지와 저의 이름을 안썼는데 이런 식으로 보증인에게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 계약은 연대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부종성이 있습니다.

즉 부종성이라고 함은 그 효력은 주채무의 효력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어머니께서 주채무를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라면

연대채무자들은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합의하셨다는 부분이 일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받은 것인지 완전히 면제를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부분적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어 지고 나머지 채무는 보증채무 역시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2020. 03. 10. 18: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질문하신 부분중 "2015년에 채무 변재 소송을 했고 그 때 어머니가 돈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는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돈을 주고 합의하였다는 의미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어머니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무 변제의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라면, 이미 채무는 변제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인 질문자분과 질분자분의 아버지를 상대로 채권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10. 18: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 중 "2015년에 채무 변제 소송을 했고 그 때 어머니가 돈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하였는데, 소송외적으로 합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채무자가 채무 원리금 전부를 변제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가 된 것이라면 주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 현재의 시점에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이나, 합의의 내용, 연대보증 약정서 등을 지참하시어 법률 전문가의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더불어 소멸시효도 쟁점이 될 수 있기에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3. 09. 18: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대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어머니가 합의를 할 때 주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킨 합의였는지( 이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 주채무 중 일부만 소멸시킨 합의였는지(이 경우 연대보증채무는 일부 남아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합의서의 내용에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10. 13: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