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피고인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지금은 이혼하신 아버지가 개인채무로 빚을진 상태에서 2002년 400만원 대출받을 당시 등본상에 이혼전이라 저와 어머니가 있었고 2008년 아버지가 회생파산에 들어갔고 지급명령이 2017년 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쪽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활동이 있었음에도 갚지않고 저와 어머니명의의 통장으로 아버지가 돈을 사용한것으로 추정된다고 소장에 적혀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명의를 빌려준적도 아버지와 전혀 거래한적도 없어서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