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도시에 인구가 줄어듬에도 부동산 거래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소도시 부동산 가격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급 제한이나 주택 수용의 변화 그리고 저금리 투자 수요와 같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가 모든 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양한 여러 지역적인 특성이 가격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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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확인 후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 매물의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닌 부동산 임대인들의 경우 단독 중개를 맡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온라인 노출이 없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11월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현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크기에 그러기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미 서로 합의가 되었고 계약 종료가 되는 시점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면 법적절차를 통해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증금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그리고 시간이 다가오니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말씀처럼 중개수수료 문제가 있어 그냥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라면 중개수수료를 떠나 온라인으로 매물 등록 후 세입자가 구해진 뒤 이후 그 사람에게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간혹 집주인들이 현 질문자님이 광고를 통해 세입자를 구했으니 책임을 져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계약 만료로 나가시는 상황이니 그냥 관여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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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항공사 통합 후 마일리지 일대일 교환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항공사 통합에서 마일리지 1:1 교환은 이용객들의 불만을 상당 부분 잠재운 해법이었으나 최선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탑승 마일리지는 1:1이지만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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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중 장기적으로 어떤 선택이 경제적으로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시기보다는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경우 전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라면 월세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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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가 하락해도 전세가율은 높게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전세 수요가 구준히 유지되거나 매매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경우 전세가율이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투자자는 투자 손실 위험 및 깡통 전세 우려와 실거주자에게는 전세금 반환 지연이나 주거비 증가라는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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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과 주거 정책의 변화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1인 가구 증가로 소형 주택과 1인 맞춤형 주거 모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공공 인프라, 도시 계획, 주거 복지 정책이 1인 생활에 최적화 되도록 변화중에 있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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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매매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전세금 돌려줄때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시는 2년 뒤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전세금 4.4억 대출은 가능해 보입니다.2년 뒤 대출을 진행하시기 전에 금융기관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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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억4천 낀 8.1억 짜리 집을 매매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과 같이 전세금과 빚이 있는 주택에서 중도금을 빚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고 난 이후 잔금 지급 시기에 돈이 마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여지며 부동산이야기만 듣고 안전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집이 마음에 들어 꼭 계약을 이어가셔야 겠다면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일에 계약이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 해지 조건을 손해배상이 되었던 무언가를 조건으로 꼭 특약에 넣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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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특별공급 미군가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족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분은 기숙사에서 그리고 아내분은 부모님 집에 계시다면 이 조건을 충족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고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도 청약 소득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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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명의 변경,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전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의 권리 문제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만 받아들이고 명의 이전을 하신다면 이후 분쟁의 소지가 되는 잔금과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특약 사항에 꼼꼼하게 적으신 뒤 거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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