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실거주 의무 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담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015 대책 이전에 집을 구매하긴 했는데 전입신고만 6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걸까요?
정책대출처럼 실거주 의무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실거주 의무(전입 신고가 아닌) 위반된 경우에는 과징금? 과태료?를 물고 대출 환수까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큰 결정을 하신 직후라 대출 규정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지실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시점과 대출 상품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룰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6개월 이내 전입신고만 하면 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가 실거주 의무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증빙입니다.
일반 주담대(은행권): 2020년 6.17 대책 및 최근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에 따라, 규제지역이나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사후 점검을 통해 전입 세대 열람 등을 확인하며, 만약 전입 후 바로 주소지를 옮기는 등 위장 전입 정황이 드러나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정책대출처럼 구체적인 의무 기간이 있나요?
네, 대출의 종류에 따라 유지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금융권 주담대: 보통 특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명시적 기간 규정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출 약정서에 6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와 같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훨씬 엄격합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3. 위반 시 처벌(과징금, 대출 환수)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실거주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직면하게 되는 불이익은 단순히 벌금수준이 아니라 금융 거래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대출 즉시 회수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즉시 은행은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합니다. 당장 수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패널티 부과: 대출금 환수 조치와 동시에,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 전세대출 등) 이용이 전면 제한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015 대책(재건축 관련 등) 이전에 구매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시 대출 실행 시 작성했던 대출 약정서 상의 전입 의무 특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전입을 못 할 사정(해외 파견, 질병 치료 등)이 생겼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예외 인정을 미리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사후 관리를 위해 전입세대열람원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 후 최소 1년은 주소를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1주택 취득시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세 면제조건이 충족됩니다. 주담대 관련한 규정은 6.27대책과 관련이 있는데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6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지만 얼마동안 살아야하는 가에 대한 기간은 따로 규정된것이 없습니다. 즉, 전입하여 짧게 거주하고 바로 임대를 놓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담당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또한 규제지역일 경우 또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2년간 실거무 의무가 있게 됩니다.
2년간 실거주 의무 예외 사항도 있긴 하지만 예외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 환수 및 기한이익에 대한 상실,
또한 벌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이내 전입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제에 전입이후 얼마간의 실거주를 유지해야하는지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으며 일단 6개월내 전입의무를 우선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회수 및 기간이익상실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과태료등은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서 부과되는 허가 후 2년 실거주 같은 의무는 10.20 이후 허가 대상이 되는 신규 계약에 대해 적용되고 그 이전 계약은 소급해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즉 10.15 이전에 산 집인데 토지거래허가, 분양 실거주 의무 같은 걸 갑자기 소급 적용해 과태료, 강제매각 까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만 6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책대출처럼 몇 년 실거주 의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 + 최소한의 거주 흔적이 있으면
일반 주담대에서는 보통 문제 삼지 않습니다
10·15 이전 + 일반 은행 주담대라면
정책대출처럼 엄격한 실거주 기간 규정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가지구 지정된 곳에서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매매가의 5%-7%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차 경고하며 그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기를 방지하고자하는 강력한 규제방법이므로 매매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을 양지바랍니다
1015 대책 이전에 집을 구매하긴 했는데 전입신고만 6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걸까요?
정책대출처럼 실거주 의무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실거주 의무(전입 신고가 아닌) 위반된 경우에는 과징금? 과태료?를 물고 대출 환수까지 되는 건가요?
===> 1015이전 구입주택은 정책대출처럼 강제적인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만 6개월 내에 하면 대체로 문제가 없으며,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대출 환수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대책 이전 주담대는 전입신고 의무 없으며 실거주 기간 미규정입니다 대출 실행일로 6개월 이내 전입 신고만 필수로 하신다면 실거주 위반에 대한 과징금 걱정 없고 환수 위험도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