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와 실거주 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담대 전입신고 의무규정 및 실거주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잔금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다른 곳에 전세거주중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에 계약서를 체결해서 이전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
주담대 시 실행일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잔금일에 현재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그대로 계신 상태에서 저도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것이고요.
일주일 정도만 거주하다가 이후에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맺고, 잔금일에 저는 다시 전출을 나가려고 합니다.
주담대 시 전입신고 의무만 있고 정부정책대출이 아니기에 실거주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는 대출인데,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일주일만에 다시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은 부동산 통해서 증여에 안 걸리는 금액 내에서 정상거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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