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시행일 이전 부동산 계약의건
안녕하세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많은것이 바뀌었는데요.
그중 대출 실행시 궁금점이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 가계약금 납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기사를 보면 일부기간동안 유예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알수있을까요?
예를들어 6월 27일 계약 잔금은 6개월 뒤 이럴경우에도 시행전 기준 한도로 대출이 나오는지?
2년뒤 주담대 받을때도 시행일 이전 계약날짜가 중요한지 등
명확하게 답변주는곳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6.27일까지 계약금 납부 + 계약서 작성 후 대출 신청 접수 완료 시 기존 대출 기준 6억원 이상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 대출, 중도금, 이주비, 퇴거보증금 대출 등도 6.27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유예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책에 따른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27일 발표 , 28일 시행되었기 떄문입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예상하여 27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와 대출신청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번 대출규제가 아닌 이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가계약의 경우인데 가계약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바뀐 대출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데 ,질문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한 가계약금이라는게 어떤 부분인지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시 기재된 계약금 전액을 27일에 입금을 하셨다면 기존대출규정이 적용될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잔금 6개월 뒤 이런 부분까지는 실제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유는 일반적인 계약에서의 잔금기간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현재 규제강화의 성격상 이런 부분까지 예외로써 인정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실무를 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대출 규제는 “6월 28일부터 바로 적용한합니다. 주택 구입이 목적인 주택담보대출은 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이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다면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전세대출 역시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6월 27일(시행일 전)까지 정식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가 완료되면, 잔금일이 언제든 기존(완화된) 대출 한도와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대출 신청 접수일도 27일 이전이어야 유리합니다.
별도의 유예 기간은 없고, 시행일 직전까지의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일, 대출 신청 접수일을 은행에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경우 6월 28일 부터 발효가 되고 6월27일 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가계약은 제외됩니다. 또한 6월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대출 규제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6월 27일 이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가계약은 불인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했다면 6개월 후라도 시행전의 규정으로 대출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담대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규제는 2025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 이전에 정식 계약(계약금 납부 포함)을 마친 경우, 종전 대출 규정(기존 LTV, 한도, DSR 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식 계약 + 계약금 납부가 기준입니다
1. 6월 27일 계약 → 6개월 뒤 잔금인 경우
6월 27일 정식 계약 및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잔금과 실행 시점이 6개월 후여도 시행 전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계약 상태였거나 계약금 미납 상태였다면 규제 유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갈아타기의 경우, 시행 전 계약일(여기서는 2025.6.27)이 유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 실거주 의무 등 신규 규제가 적용된 부분—특히 보유기간, LTV, DSR 관련 규정—은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바뀐 시행 내용을 반영하므로
갈아타기 시점이 오래 걸리면, 신규 규제(예: 실거주 기간 6개월, DSR 1.5%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이후부터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규제 지역에 한해 6억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6월 28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으로 보아 계약서만 작성한 것처럼 보여 대출 강화 규제에 적용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