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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청순한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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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규제 전 계약 대출문의입니다

서울에 등기가 12월에 완료되는 아파트를 부동산규제전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완료후 주담대신청을 하면 규제전 기준으로 나올수있을까요?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규제 나오기 전 매매계약을 한 경우, 부동산 규제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규제는 이후 규제로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대출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만일, 귀하께서 주 거래 은행에 주담대 신청 상담을 먼저 받고, 규제 이전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한 뒤, 심사일정이나 어느정도 대출에 대한 업무가 진행이 되었다면, 규제 전 상태로 심사를 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없거나 어떠한 협의가 없었다면, 대출심사신청을 하는 일정을 기반으로 규제적용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아마도 규제 이전 대출한도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각 은행으로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전 계약은 등기 이전이라도 계약일 기준 규제 적용 원칙을 따릅니다.

    계약 당시 규제가 완화된 상태였다면 주담대로 규제 전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계약서, 특약 제출 시 규제전 적용 여부 확인됩니다.

  • 서울에 등기가 12월에 완료되는 아파트를 부동산규제전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완료후 주담대신청을 하면 규제전 기준으로 나올수있을까요?ㅠ

    ==>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규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적용한 대출이 실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정한 주택담보대출 규제(LTV·DTI·DSR 등)는, 보통 대출 취급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계약을 언제 했는지(=계약일)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은행에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의 제도와 규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출 받기전에 은행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발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본계약)까지 납부 완료한 경우라면 종전의 대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나 지역에 따라서 LTV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계약금납입증빙서류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시점이 규제 전이라면 기존의 기준이 적용이 되며 등기 완료 후라도 규제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은행별 세부 심사 절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대책의 대출 규제는 매매 계약일이 아닌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2월 등기 완료 후 대출 신청, 실행 시 규제지역 규제가 적용되며 기존 규제전 기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