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규제 전 계약 대출문의입니다
서울에 등기가 12월에 완료되는 아파트를 부동산규제전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완료후 주담대신청을 하면 규제전 기준으로 나올수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규제 나오기 전 매매계약을 한 경우, 부동산 규제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규제는 이후 규제로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대출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만일, 귀하께서 주 거래 은행에 주담대 신청 상담을 먼저 받고, 규제 이전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한 뒤, 심사일정이나 어느정도 대출에 대한 업무가 진행이 되었다면, 규제 전 상태로 심사를 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없거나 어떠한 협의가 없었다면, 대출심사신청을 하는 일정을 기반으로 규제적용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아마도 규제 이전 대출한도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각 은행으로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전 계약은 등기 이전이라도 계약일 기준 규제 적용 원칙을 따릅니다.
계약 당시 규제가 완화된 상태였다면 주담대로 규제 전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계약서, 특약 제출 시 규제전 적용 여부 확인됩니다.
서울에 등기가 12월에 완료되는 아파트를 부동산규제전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완료후 주담대신청을 하면 규제전 기준으로 나올수있을까요?ㅠ
==>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규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적용한 대출이 실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정한 주택담보대출 규제(LTV·DTI·DSR 등)는, 보통 대출 취급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계약을 언제 했는지(=계약일)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은행에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의 제도와 규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출 받기전에 은행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발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본계약)까지 납부 완료한 경우라면 종전의 대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나 지역에 따라서 LTV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계약금납입증빙서류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시점이 규제 전이라면 기존의 기준이 적용이 되며 등기 완료 후라도 규제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은행별 세부 심사 절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대책의 대출 규제는 매매 계약일이 아닌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2월 등기 완료 후 대출 신청, 실행 시 규제지역 규제가 적용되며 기존 규제전 기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