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규제 전 계약과 대출 적용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 아파트 계약 완료 및 잔금 대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1.

비규제지역을 떠나서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규제를 적용할 때, 규제 발표 전 계약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걸까요?

2.

대출도 궁금합니다.

잔금을 7월 말로 설정했고, 대출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새로운 대출 규제가 발표된다면, 규제 발표 후 대출 접수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될까요?

25년부터 이어진 정부 규제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시점과 대출 실행 시점으 분리해서 봐야합니다.

    규제 강화는 대체로 시행일 이후 계약 대출, 실행분부터 적용되고 이미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거나 모집공고가 난 단지는 경과 규정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새 규제가 나왔을 때 규제 발표 전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대체로 기존 규제 적용을 받는 쪽으로 경과조치가 붙습니다. 반대로 발표 이후 계약한 경우는 새로운 규제 적용을 받습니다.

    2. 대출은 대출 접수일 또는 실행일 기준으로 새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규제 강화는 발표 후 접수 실행 분부터 적용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대출 규제 및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 예고를 하고 언제 부터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시행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즉 이전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계약을 하고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및 신청 시점 대출 규제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명확하게 구분할수는 없습니디, 발표되는 정책에 따라 소급효를 주는 경우 이전계약건들도 모두 적용될수 있지만, 예외로써 해당발표일 전에 계약건에 대해서 유예를 두는 등의 별도 지침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대책 대부분은 해당일자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게 모두 다 그렇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2, 이 또한 1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의 규제대부분은 발표일자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바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역시나 정부가 어떠한 식으로 규정을 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 대출규제의 경우는 대부분은 계약일자보다는 대출신청일자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 발표일 전에 신청된 경우 적용예외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정책의 경우는 발표일기준으로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예외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적으로 그렇다라고는 말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