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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잔금 대출 규제 기준일, 사업자 주택담보 대출 가능한가요??

현재 25.6.27 대출 규제로 25.6.28부터 모집하는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잔금대출 시, 최대한도가 6억원인데요.

1. 잔금대출 전환시기에 이 규제가 뭐 최대 8억이나 다르게 바뀌면

바뀐 정책으로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청약 모집공고일이나 청약당첨일, 계약일 기준에 시행중인 대출규제가 적용되는건가요??

2. 현재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인데 청약 당첨 후 개인사업자를 내면 잔금시기에 청약 당첨된 물건으로 사업자주택담보 대출 가능한가요?(잔금은 3-4년 이후..)

3. 2번이 될 경우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은 25.6.27 대출 규제의 6억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나요?

4. 청약은 남편으로 넣어서 당첨되고 잔금대출시, 아내의 사업자주택담보대출로 남편이 당첨된 청약아파트에 잔금대출 진행 하려면 청약 계약할때 공동명의로 계약해야하는지? 아니면 남편 단독으로 계약해도 되는지?(배우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가능한지) 아니면 아내 단독명의여야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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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 규제의 적용 시점은 일반적으로 청약 모집공고일, 청약 당첨일, 계약일 등 시행중인 규제가 기준이 됩니다. 만약 자금 대출 실행 시점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최대 한도가 8억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보통은 청약모집공고일 또는 당첨일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됩니다.

    2. 현재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도 청약 당첨 후 잔금 시점 이전에 사업자를 내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2025년 6월 27일 시행된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라 해도 대출 한도 및 기타 규제 사항에 포함됨므로 6억 한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4. 청약은 남편 명의로 당첨됐으며 잔금대출을 아내 명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로 진행하려는 경우 보통은 청약 계약 당시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보통 금융기관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단독명의 계약일 경우 배우자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등 부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배우자 단독 명의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대출 실행 시점에 시행 중인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 청약공고일, 당첨일,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대출을 실행하는 날의 규정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규제가 완화되거나 강화되면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잔금대출 시점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사업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소위 ‘사업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대출규제의 핵심은 대출 종류보다 담보 대상이 주택이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잔금대출은 소유자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자(계약자)가 남편이면, 잔금대출도 남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서가 공동명의 또는 아내 단독명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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