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약받고 내년 입주하는 분양 아파트 대출
작년 8월에 청약 당첨 되어 내년 7월 입주 예정 인데, 최근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이 많아지고 있어서요.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예상해 봤을 땐, dsr 등의 규제를 넘지 않을 것으로 현재는 생각 되는데요.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발표 시점 이전에 공고가 올라왔던 분양의 대출 같은 경우는 적용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서 제가 입주 시 대출을 받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아파트 경우 대출 규제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 날 경우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잔금대출에 관해서 DSR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새로운 대출규제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8월에 청약 당첨되어 내년 7월 입주 예정이라면, 발표 시점 이전에 공고가 올라왔던 분양의 대출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예상해봤을 때, dsr 등의 규제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주 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15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대출 신청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매로 싸게 나온 물건을 산 사람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제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주 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