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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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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규제 관련 질문입니다..

대출 받으면 실거주하라인데

지금 입주했다가 이자부담으로

매수한 아파트 전세내준상태이고

지금 같은 아파트 전세들어간 상태입니다.

내년초에 전세 끝나가는데 바로 규제 적용 되는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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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출 받으면 실거주하라인데

    지금 입주했다가 이자부담으로

    매수한 아파트 전세내준상태이고

    지금 같은 아파트 전세들어간 상태입니다.

    내년초에 전세 끝나가는데 바로 규제 적용 되는 사항일까요??

    ==> 기존 주담대를 한 경우 입주의무가 발생되지 않지만 6. 28이후 주담대를 실행한 경우에 대출신청자는 6월 이내 입주대상입니다. 내년 초에 종료되가 되는 경우 규제 적용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의 대출 규제는 6월 28일인 시행일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가계약은 불인정)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세가 끝나고 주담대를 하게되면 6개월내 입주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우선 주택담보대출 최고 한도 6억원이고,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매수일 경우 6개월이내 전입신고를 의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6월27일 이전에 전세끼고 매수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도 6월27일이전일 경우 향후 매수자가 실거주를 하게 될 때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도 기존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6월27일 이전 계약한 경우는 이전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규제는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신규주담대 관련한 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질문의 경우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도가 LTV.DSR규제안에서 초대 6억이상도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최대 1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 이때도 예외규정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경우, 이미 계약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기존 전세퇴거자금대출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는 이번 규제강화에 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알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요즘 대출받아 실거주하다가 전세를 준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입 6개월 이내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규제지역이라도 실수요자로 인정받아 대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 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 포함)인지 확인하고, 대출 한도 및 DSR 계산을 미리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이전에 계약하고 매수한 상태라면 종전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억 이상 불가하는 것이며 대출을 받고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