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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꾸준한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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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 연장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상생 임대인제도는 안정적인 임대료 관리가 되어 전월세 급상승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연장이 가능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써는 2026년12월31일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현 정부의 경우 지난번 2년 연장 시 갭투자가 가능하고 부자감세라 비판한적이 있어 연장에는 좀 더 불안하지 않을까 사료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확정된 정부의 방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연장 현황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확정: 당초 2024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제도 유지 이유: 질문자님의 의견처럼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는 '완충 지대'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 주요 혜택 유지: 상생임대 요건(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 및 2년 이상 임대 등)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2년 면제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2년 인정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향후 전망 및 주의사항

    정부는 현재의 임대차 시장 흐름과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의 추가 연장 여부는 당시의 전월세 가격 추이와 주택 공급량에 따라 결정될 변수가 남아있으나, 현재로서는 2026년 말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확실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 포함)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 주기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체결하고 임대 개시된 주택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2024년 11월 12일 개정) 추가적인 연장 여부는 올해 하반기의 주택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시행당시에 24년 말까지 하여 끝날예쩡이였으나, 정부의 세법개장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임대인제도는 그 취지나 결과치가 부동산 시장내 임대차에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강남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갭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성격이라는 단점도 있기에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서는 연장될지는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강력한 규제와 공급부족에 따라 임대차시장의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제도의 연장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높다 판단이 되긴 합니다만 부분적은 세부내용 개편등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6년 12월까지 연장 확정돼 시행 중입니다

    임대료 5% 이내 인상 조건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임대인도 참여 유인이 있습니다

    제도 취지는 전월세 가격 급등을 완화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2026년 이후 연장 여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과세 특례는 2026년 말까지 연장된 내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추가 연장은 정부 정책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져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은 임대료 인상률 등 기준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핵십니다.

  • 상생 임대인제도는 안정적인 임대료 관리가 되어 전월세 급상승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연장이 가능할까요?

    ==>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 급상승을 막는 장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연장한다면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책시행여부는 발표되지 않은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이미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을 위해 기존 2024년 말 종료 예정이던 제도를 2년 더 연장했습니다. 핵심 혜택으로 임대료 5% 이내로 인상하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2년 거주 요건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2026년 말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임대인분께는 실거주 의무를 더어주는 매우 유리한 제도이니 2026년 내에 계약 갱신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해 말 정책 방향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는 이미 2026년 12월 31일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추가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월세 상승률이 여전히 가속화 중이고 공급 부족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정책 연장 명분이 충분하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