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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위한 임대사업자제도가 아직 운영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종부세 및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단, 임차인의 보증금을 5프로만 인상가능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도 이 제도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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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금은 8년동안 보유해야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집을 전월세로 들어가면 가격을 많이 못올려서 유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 진행되었다고 다시 폐지되었으나, 현 정부에서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즉 지금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면 해당 부분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현행법상 주택임대사업자의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단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10년이상 장기주택임대만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