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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임대인이 들어가 살았을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거주 2년 동안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살때도 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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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인상한 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셨다면 상생임대인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들어가 살았을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거주 2년 동안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살때도 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는 비조정지역인 경우 2년 보유한다면 비과세 대상이고, 소득세 비과세와 계약갱신 청구권과는 별개의 개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거주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상생임대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생임대인의 주요 목적이 2년의 실거주 요건 면제이기 때문에 소유자인 임대인이 2년의 기간 전입 신고하여 거주한다면 상생임대인의 혜택이 필요 없겠습니다.


      한편 임대차 계약중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재계약도 5%를 초과하지 않는 재계약으로 상생임대인에 포함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부발표 <상생임대인 10문 10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rdnews/93

      이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