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갱신청구권 상생임대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요.
제가 임대인이구요. 21년9월~23년9월까지 계약갱신청구권사용 명기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이제 만기기간이 돌아와서 25년9월까지 상생임대인제도 활용해서 임대를 주고 비과세혜택받고 그 후 제가 들어가서 사는동안 매도 진행을 하려합니다.
궁금한게 이번에 상생임대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세입자가 1년 6개월 살고 중도퇴실할경우 계약갱신청구권처럼 3개월후 계약종료가 되는지 일반 계약처럼 계약기간을 이행하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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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계약시 '직전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을 채우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세무와 부관하므로 법률게시판에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