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갱신권 사용시에도 상생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지?
23년 11월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
25년 11월 임대차 갱신 예정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이 있는데
상생임대차 계약 체결시 추후 매도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띠 갱신하여 연장계약 체결할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임대차 연장하고 계약하더라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요?
어디서 보니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상 제한만 인정받을수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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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기간 2년이 지난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5% 이내 차임 인상이라 하더라도 상생임대차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계약갱신권을 하더라도 상생임대요건만 충족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