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갱신권 사용시에도 상생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지?
23년 11월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
25년 11월 임대차 갱신 예정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이 있는데
상생임대차 계약 체결시 추후 매도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띠 갱신하여 연장계약 체결할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임대차 연장하고 계약하더라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요?
어디서 보니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상 제한만 인정받을수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기간 2년이 지난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5% 이내 차임 인상이라 하더라도 상생임대차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계약갱신권을 하더라도 상생임대요건만 충족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