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를 허위신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지급한 2024년 귀속 사업소득(3.3%공제 대상 인적용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1.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및 가산세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즉 5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2. 소득세 수정신고 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또는 초과환급가산세 부과 -> 지급명세서를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처리를 더 했다는 것이 되므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세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10%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미납한 세금의 일일이자 22/100,000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사업주는 위와 같은 절차로 수정하여야하고 수정이 끝나면 질문자분께서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을 모두 정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4대보험은 경정청구 후 소득금액증명 및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통해 정정)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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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있습니다. 이경우 의료비공제 안받은걸로 생각하면되는거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과 무관하게 대응하는 지출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뒤 수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은 전혀 고려하실 대상이 아니고 이것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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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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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비용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판매처의 매출을 양성화(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신고 누락이 어려워 세원관리가 되기때문입니다)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 사용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또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물론 미용목적 의료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비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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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문의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2건으로 나눠서 발행하시거나, 한번에 전부 발행하시는 방법을 택하시고 수정발급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대금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완료일입니다. 다만, 미리 수취한 대금에 대해서 선발급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급 전에 미리 대가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발행하셔도 무관하고부가가치세 신고 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상 금액과 부가가치세 영세율매출명세서 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란에 기재된 금액(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동일하면 됩니다. 즉, 같은 과세기간이라면 나눠서 발행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되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눠서 발급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이시라면 세무서에서 확인차 전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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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6천만원 아파트 매입시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서울집 매매시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서 시골집을 먼저 양도하신다면 시골집에 대한 양도세만 부과되고 서울집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서울집은 공동명의 시골집은 단독명의라면 1세대 기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골집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다만,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닌 최초 취득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양도하실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취득하시는 주택이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면 3년 보유 후 서울집을 먼저 양도해도 서울집에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취득세에서 주택수로 제외하는 공시가격 1억이하 등 주택과 양도세 주택수 산정은 서로 무관합니다)1. 취득 당시 기회발전특구(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2.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아래 제외1) 수도권지역(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은 제외)2) 도시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일부 제외) 3) 조정대상지역4) 토지거래허가구역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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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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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미수취 회계처리(추가질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대금 지급 내역 및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간이영수증, 견적서, 영수증이 아니여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다만, 3만원을 넘는 경우 적격증빙을 미수취하면 비용처리금액의 2% 만큼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자진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해당 내역은 전기에 지출된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론 전기에 상품 처리하는 것이 맞으나 금액이 매우 소액이므로 큰 관계는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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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중고차 판매시 부가세 과세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한적이 없는 중고자동차(장부에 기장한적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불공제 처리한 내역 등이 없는 자동차)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는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사업에 부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과 무관한 것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이 취득한 차량을 비용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취득한 차량도 자동차등록증 등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만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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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구매시 매입세액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승용차를 취득하시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8인승이하 승용차와 SUV 등) 구입과 그 유지에 관한 모든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장부유형과 관계가 없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자면1. 차량결제비용 - 비영업용승용차 구입대금 자체는 불가능합니다.2. 취등록세 -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3. 공채매입비용 -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4. 자동차 등록비용 등 - 이전수수료 또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5. 각종 차량 관련 비용 및 유류대 - 비영업용승용차와 관련된 유지, 보수 비용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이시라면 소득세법 상 비용처리 시 비영업용승용차 감가상각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5년간 같은 비율로 상각하거나, 연간 비용처리 한도가 800만원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피해가실 수 있습니다.즉, 더 빠른 시일에 승용차 취득대금을 비용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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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하 시골집 상속 간단하게 질문!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현재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 합계가 5억(배우자가 생존했을 시 10억)이하 일 경우 면세점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 주신 주택만 있다면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상속세는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속재산 총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공동명의로하시건 단독명의로 하시건 큰 관계는 없습니다.또한 공동으로 상속받으실 경우(지분이 동일해야 합니다) 해당 상속주택에 거주하신 분이 있다면 해당 상속주택은 서울집을 소유하신분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주택 소수지분자 특례) 따라서, 서울집을 가지신 분이 서울집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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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안전결제 세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1. 상대방은 사업자이고 경비처리를 할것인데 제가 안전결제 판매한 내역같은걸 회사 또는 저희회사를 봐주는 세무사가 알수가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판매한 내역을 재직하는 회사 및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2. 인터넷을 찾아보니 월 50회 이상 / 연 4800만원 이상 되는 판매자만 종합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많아야 1년에 20번이고 연 천만원도 안되는데 세금이 안나오겠죠 ? ( 1년에 천만원판 사람도 종소세나온사람도 있다고해서..)-> 사업성을 보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신다면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중고나라 등 플랫폼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띄고 물건을 판매하시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때 월 판매횟수, 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말씀하신 연 50회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면제 기준이며, 4800만원은 무기장가산세 기준점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은 중고거래가 사업성을 띄는지 판단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개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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