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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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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있습니다. 이경우 의료비공제 안받은걸로 생각하면되는거맞을까요?

안녕하세요 . 연말정산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입니다.


1. 실손의료비가 소액이라 몇천원내지 몇만원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 말고 내년에 한꺼번에 받아서 실손의료비 청구할려고합니다.
원칙적으로 그해 년도에 실손의료비 차감해야한다고 알고 있긴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연말정산공제시 의료비공제 금액이 금액이크지않아 의료비공제에 해당되지 않을것같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환급받을금액이 없으면 냅둬도될까요?

카드공제도 금액을 제외하거나 그러지않아도될까요?

추가 질문있습니다. 이경우 의료비공제 안받은걸로 생각하면되는거맞을까요?

내년에도 의료비공제 안받은경우 실손의료비 수령해도 신경안써도되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과 무관하게 대응하는 지출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뒤 수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은 전혀 고려하실 대상이 아니고 이것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안받으셔도 되며 실손보험금은 내년에 받아 내년 의료비에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