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해도 될까요 ??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받는 항목에서 사용한 의료비보다 개인실비로 받은게 더 많은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예 의료비을 제외하고 소득공제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아직 실비를 안탄게 있어서 한꺼번에 받을 경우 해당년도에는 지출보다 소득이 더 클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지난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수령한 과세기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비 지출연도에서 차감해야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이미 끝났으므로 과세기간 이후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토해내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지출한 의료비와 올해 수령하는 실손의료보험금을 비교하여 수령보험금이 크다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올해 지출 의료비와 그에 해당하는 실손보험금수령액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고,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보험금 수령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금액이 크지 않아서 공제를 못받겠다 싶으면
굳이 공제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의료비사용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보다 실손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한 경우 의료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