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문의
안녕하세요.
구매확인서 발급받아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총 공급가액은 100만원이나 상대방측에서
70만원 (70%) 선발급하고 나머지 최종정산 후 30만원(30%)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같은계약건인데 2건으로 나눠서 발급하여도 되나요?
아니면 70만원 발급 후 최종정산 후 100만원으로 수정발급 하는게 맞는방법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100만원(100%)로 발행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2건으로 나눠서 발행하시거나, 한번에 전부 발행하시는 방법을 택하시고 수정발급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대금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완료일입니다.
다만, 미리 수취한 대금에 대해서 선발급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급 전에 미리 대가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발행하셔도 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상 금액과 부가가치세 영세율매출명세서 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란에 기재된 금액(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동일하면 됩니다.
즉, 같은 과세기간이라면 나눠서 발행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되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눠서 발급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이시라면 세무서에서 확인차 전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 업체 요청에 따라 최종 정산 후 나누어서 발급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