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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빼어난염소
살짝빼어난염소

구매확인서 발급후 영세율 발급이 건건이로 두장씩 발급이 가능한가요??

신규 거래처라

30%계약금받고

70%나머지 잔금

분리하여 영세율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30%는 2025년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잔금70%는 내년2026에 물품 공급 후 돈받고 3월에 발행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가 발행된 후라면 30%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선발행 형태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70% 잔금에 대해서도 물품 공급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영세율 매출이 확실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대가를 받을 때마다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수출용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기간으로부터 25일 이내에 발급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