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서상 준공일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제조업이며, 계약서상 2024.01.01~2024.3.31까지 준공 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외화로 계약 및 외화입금)
1/10 계약금 입금, 3/20 중도금(세금계산서 미발행, 선수금으로 처리)을 입금 받은 후 잔금 10%정도가
준공일이 많이 지난 7월에 입금되었습니다. 실제 공사는 4월중 완료됨... 상대 업체와 협의 하에 7월 중순(잔금 입금받은날) 계약금,중도금,잔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매출지연발급 등이나 그밖에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건물 신축공사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6개월 미만의 건축공사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대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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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작성일자를 7월로 하여 8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