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서상 준공일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제조업이며, 계약서상 2024.01.01~2024.3.31까지 준공 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외화로 계약 및 외화입금)
1/10 계약금 입금, 3/20 중도금(세금계산서 미발행, 선수금으로 처리)을 입금 받은 후 잔금 10%정도가
준공일이 많이 지난 7월에 입금되었습니다. 실제 공사는 4월중 완료됨... 상대 업체와 협의 하에 7월 중순(잔금 입금받은날) 계약금,중도금,잔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매출지연발급 등이나 그밖에 불이익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