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서상 준공일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제조업이며, 계약서상 2024.01.01~2024.3.31까지 준공 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외화로 계약 및 외화입금)
1/10 계약금 입금, 3/20 중도금(세금계산서 미발행, 선수금으로 처리)을 입금 받은 후 잔금 10%정도가
준공일이 많이 지난 7월에 입금되었습니다. 실제 공사는 4월중 완료됨... 상대 업체와 협의 하에 7월 중순(잔금 입금받은날) 계약금,중도금,잔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매출지연발급 등이나 그밖에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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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건물 신축공사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6개월 미만의 건축공사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대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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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작성일자를 7월로 하여 8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